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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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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이며 세금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별도로 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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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한국에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며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입니다.
향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22%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중앙전문학원
미국 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미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곧 2025년부터 우리나라도 금투세를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 세금은 국내에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오월에 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면 직접 신고하거나 신고 대행을 통해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위와 같은 미국 주식에 있어서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의 22%의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질문하신 해외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22%의 세금을 때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명목이며
이는 당연히 투자자의 국적인 한국에 내는 것입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이는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양도차익분에 대해 내년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