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거래시 이익이 250만원초과분은 22% 세금낸다고하는데 세금안내는 방법있나요?
미국주식 거래시 차익이 250만원 초과분은 22% 세금낸다고 하는데 이세금은 우리나라가 부과하는건가요?
미국세금 250만원 초과분 절세하는 방법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절세를 위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평가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손을 상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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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