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 세금 덜 내는 방법 있나요??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10년 간 6억까지 증여공제 적용)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용되기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1년 경과 후 양도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환율이 낮을 때 주식을 매도하면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서 순이익을 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하시거나 또는 일부 주식을 손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