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10년 간 6억까지 증여공제 적용)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용되기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1년 경과 후 양도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