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상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등에 대해서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6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90만원,
5명인 경우 12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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