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셀트리온 주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올해 자녀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부분이 확대되어 바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준비하거나 동의를 받아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자녀가 8세이상으로 올라갔으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상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등에 대해서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6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90만원,

      5명인 경우 12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 -> 15만·20만·3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별도로 준비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