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의무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는 업무능력이 좋은 연령이후의

장기근속직원에게정년을 보장하는대신

임금을 줄여서라도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라고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의무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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