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아빠가 저희 어머니와 이혼 후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또 올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새아빠가 저희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 (혼인신고 전에) 저에게 학원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구상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저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갚으라는 말도 안하셨으며 차용증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새아빠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돈 얘기를 한 적이 일절 없습니다.
학원 보증금 5천만원을 부동산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직접 본인 계좌로 송금해주셨습니다. +인테리어비 4천만원 본인이 결제.
그 후 갑자기 이혼을 할 거라면서 그동안 학원에 투자한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냐고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답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답장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돈을 애초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잘 운영하던 학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갚으라는 문자 독촉을 무시했을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대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