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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시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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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자17
비상한사자17

새아빠가 저희 어머니와 이혼 후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또 올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새아빠가 저희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 (혼인신고 전에) 저에게 학원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구상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저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갚으라는 말도 안하셨으며 차용증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새아빠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돈 얘기를 한 적이 일절 없습니다.

학원 보증금 5천만원을 부동산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직접 본인 계좌로 송금해주셨습니다. +인테리어비 4천만원 본인이 결제.

그 후 갑자기 이혼을 할 거라면서 그동안 학원에 투자한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냐고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답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답장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돈을 애초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잘 운영하던 학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갚으라는 문자 독촉을 무시했을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대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