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선포를 했을때는 재난문자가 안오나요?

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때 왜 재난문자가 안오나요? 재난이라고 볼수 없어서인가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보니까 어제 일찍 주무신분이나 TV를 안보신 분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던데 계엄령은 포함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경우 재난 문자가 올 수 도 안 올 수 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엄령 자체가 재난 상황으로 분류되지 않는데요. 재난문자는 주로 자연재해 감염병 대규모 사고 등의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송됩니다. 통행금지나 지역 봉쇄인 경우 발송 가능성이 있씁니다.

  •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재난문자와 같은 긴급 알림 시스템은 여전히 활성화됩니다. 계엄령은 정부가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선포된 건데 재난문자는 두 시스템으로 별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