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신고 익명성 보장 될까요?
2020. 07. 20. 10:41
같은 회사에서 일한 동기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동기가 실업급여를 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동네 카페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같은거 가입안해서 걸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다고 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