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신고 익명성 보장 될까요?

2020. 07. 20. 10:41

같은 회사에서 일한 동기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동기가 실업급여를 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동네 카페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같은거 가입안해서 걸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다고 하여, 신고하고 싶은데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기분의 행위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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