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위임장 오작성했는데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중랑구소재 다세대주택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일 대리인(건물관리인)과 계약했는데요.
위임장 내 도장(막도장) 집주인의 개인인감증명서가 상이하였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니,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시켜준다고하였으나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도 없어 영상통화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사본만 확인했어요.
먼거리를 반차내서 힘들게왔고 공인중개사와ㅠ아는사이 같기도하고 공인중개사 애기들이 사무실에서 늦었다늦었다(어디 데려다줘야하나봐요)그래서 눈치보여서 확실히 했어야했는데 그냥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너무 찜찜해서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해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건물관리인이 그건 안되다며 집주인이 그건물에 사니 보여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당일 집주인 확인 후에 잔금을 치르려하는데요.
1.이런 상황에 재계약이 왜안되나요? 제가 계약하는 걸 동의하긴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상황아닌가요?
2.임대차 계약서 서명란에 집주인 막도장+집주인성함을 적었습니다. 대리인 성함을 적는게 맞지 않나요?
3.전월세 계약서 상 임대인 정보에 관리자의 연락처가 적혀있어 문의하니
관리인에게 문의하라는데요. 부동산은 집주인 연락처 모르나요??
건물관리인이 제가 뒤늦게 재계약하자는말에 되게 짜증난다는듯이 대응하는데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 수정해야할까요
저도 어렵게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요
당일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사실 확인하면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관리인에게 일체의 임대차권한을 위임한 것일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려면 집주인 명의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위임사실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라도 교부받고 최종계약하시는게 안전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