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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적의 월드컵
2022 기적의 월드컵22.06.11

은행 마다 부도시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인데 뭐뭐 포함인가요?

국민은행에 irp개인연금과 주택 청약저축을 예금과 같이 넣고 있는데요 보상 한도 5천만원에 예적금 금액에 대해서만 한도 5천인가요? 아니면 irp개인연금과 주택 청약저축된 금액도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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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는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습니다. 예금 전액을 보장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일부만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금의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줄 경우, 예금자들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기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는 곳만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고 금융회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고수익ㆍ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해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보험료 적립금 또는 공적자금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해 줘야 하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를 막고 시장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부분보호제도라고도 부릅니다.


  • 예금자보호법은 1인한도 5천만원에 대해서 보호해주는것으로 원금자 이자를 합한금액이며 펀드나 irp계좌.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 공사해서 보호해주는것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나라에 돈을 맡긴격이므로 예금자보호개념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