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오늘 신문에 '숙종, 영종은 왜 50대에 노인대접을 받았을까' 라는 제목과 함께 기로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로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퇴임관리들의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한 퇴직 고관들을 위한 일종의 '양로원'이라고합니다.
기(耆)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70세이면 기(늙은이 기 ; 耆), 80이 되면 노(노인 노 ;老)라고 합니다.
태조가 70세 이상된 기로대신들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봄, 가을로 연회를 베풀고 약을 내려준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고합니다.
그리고 기로소의 자격조건은 전현직 1,2품 관중 70세 이상인 사람이었다고하네요.
태종때는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었고, 세종때에 이르러 기로소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합니다.
기로소에서는 임금님의 탄신일, 정초, 동지,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왕의 행차때 모여 하례를 행하거나,
국가의 중대사 논의에 참여하며 왕의 자문에 답하는 등 국가의 원로로서 행사했으며 영조의 경우는 50세에 기로소의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태조이성계가 보령 60세를
맞이하여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기로소에는 문신 가운데 70세 이상인
관원들이 참여하였다. 이때까지 기로소는
특정한 직무가 있는 관서이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회합 장소로서 통용되었다.
기로소(耆老所)는 조선시대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태조 3년(1394년)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영조 41년(1765년)에 독립관서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임금도 참여하였습니다.
숙종은 59세에, 영조와 고종은 51세에
기로소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문관들을 오대 해 주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설치 했는데 그게 기로소 입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
정2품 이상 문관은 70세가 넘으면 기로소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입니다.
태조 3년에 설치되어 한동안 친목기구로 명맥을 유지하다 영조 41년 독립관서가 되었고 이때부터 임금도 참여했으며 초기 명칭은 기영회와 전함재추소였으나 세종 10년 기로소 대신들이 명칭에 대해 항의하여 치사기로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기로소는 치사기로소를 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로소(器書所, 영문: Record Office)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록이 중요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기록을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 기록 보존과 관리를 위해 기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로소는 왕실에서 중요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각종 서류와 문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왕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기록의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기로소는 갈수록 형편이 나빠졌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좌절한 시기에는 왕실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과 타협으로 인해 기록이 왜곡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숙종과 영종이 50대에 노인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그 동안 기록이 왜곡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록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기록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기로소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기(耆)’는 연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기소(耆所)’ 또는 ‘기사(耆社)’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경로당과 같은 친목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765년(영조 41)부터 독립관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왕도 참여했으므로 『대전회통』에는 관부서열 1위로 법제화하였다.
기로의 모임은 중국의 당·송시대부터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신종·희종 때 문하시랑을 지낸 최당(崔讜) 등이 치사(致仕)한 뒤 유유자적을 목적으로 기영회(耆英會)를 조직하였다.
조선시대 태조가 나이 60세가 되던 1394년(태조 3)에 친히 기영회에 들어가 서쪽 누각 벽 위에 이름을 썼다. 아울러 경로와 예우의 뜻으로 정2품 이상 실직(實職)의 문관으로서 70세 이상 된 사람의 이름을 어필로 기록한 뒤 전토와 노비·염분 등을 하사하였다.
1397년에 과전 소유의 기로는 거경숙위(居京宿衛)하도록 했으나, 태종 초에는 기로에 대한 숙위가 다소 완화되어 그들 가운데에는 외방농장에 퇴거해 수령을 능멸하고 향리에서 가렴주구하는 자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기로의 거경숙위를 엄명하고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를 따로 설치해 이들을 여기에 귀속시켰다.
1428년(세종 10) 2품 이상의 기로들이 전함재추소라는 명칭에 불만을 품고 ‘기로소’나 ‘기로재추소’로 명칭을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곧바로 상정소에서 의논하게 하여 치사기로소로 개칭하고 줄여서 기로소라고 불리었다.
원칙적으로 문과 출신의 정2품 이상 전직·현직 문관으로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들을 기로소당상이라 했고 인원의 제한은 없었다. 단, 정2품 이상의 실직관원 가운데 70세 이상이 없을 경우, 종2품 관원 중에서 1, 2인을 선임해 들어가게 하였다.
소속관원으로 수직관(守直官) 2인을 두어 승문원과 성균관의 참외관(參外官:7품 이하)으로 임명하였다. 그밖에 서리(書吏) 2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4인, 군사 1인을 두어 소관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문신이 아니거나 70세 미만인 자도 들어간 예도 있으나 이는 제도로서 확립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그 뒤에는 입소 규정이 매우 엄격해 문과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들어간 사람은 조선 중기 허목(許穆) 한 사람뿐이었으나 그는 뒤에 제명되었다.
숙종은 59세에, 영조와 고종은 51세에 각각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7백여인이었다. 그 가운데 최고령자로 98세의 윤경(尹絅), 97세의 이구원(李久遠), 96세의 민형남(閔馨男) 등을 꼽을 수 있다.
기로소에서는 봄·가을 두 차례 기로연을 열고 명부를 관리하는 등의 일 외에는 직무가 없었다. 그런데도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청사는 서울의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있었으며, 1394년에 건축하고 뒤에 증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