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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월급은 본인들이 정하나요?
지방의원들의 월급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서 국회의원처럼 본인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인상하기도 하나요? 본인들이 많이 올리면 제지할 수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방의원들의 월급은 본인들이 직접 정하지 않아요. 월급 인상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상이 제안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결정하는 것이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월급 인상에 대한 제지는 시민들의 반발이나 상위 기관에서의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랍니다.. ㅎㅎ
지방의회의원들은 주민이 선출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의회 의정비와 광역의회 의정비는 연평균 1.6%, 1%씩 인상되면서 현재는 2023년 기준 기초의회의원 월 338만원 광역의회의원이 월 495만원인데요.월급의 기준이 되는 지방의회 의정비는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데요.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은 34조 2항에 따라 "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각계 각층의 유력인사들이 지방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을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월급은 국회에서 안건 상정 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급여를 올리는 것이니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별도 제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