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관련해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님께서 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하시려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사고 나서 거주한지는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증여세 말고도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2년 미만이면 양도세도 같이 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해가는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과 함께 채무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자는 채무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