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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에뮤198
시크한에뮤19819.04.05
이럴경우에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

술집 가게에 일하는 이모분이 카운터에서 돈을 챙기는거 같아요

cctv상으로 봤을땐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것에 대해 유추가 가능한데요

이게 한 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이제는 안되겠어서요.

어렵게 시작한 가게인데 여러가지로 많이 힘이 드네요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절도죄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 횡령의 구분은 행위자(돈을 가져간 사람)가 돈의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게의 주인이 카운터를 지키면서 영업시간에 같이 근무하는 형태라면 행위자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가게 주인이 상근하는 형태가 아니고, 행위자가 카운터 업무를 주도적으로 보고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행위자가 돈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