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깡깡깡
깡깡깡24.02.05

교통사고 과실분 인정하지않는 상대방대처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도표에따라 적용해서 과실을 나누자고 해도

상대방은 무조건 무과실주장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인은아직 치료받고있으며 대물은 자비처리해놓았습니다


저는 분심위결과 나오면 그의견에 따를 예정인데

분심위에서 나온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으면 어떻하나요?


보험사에게는 기준도표라는것이 있는데 그증거를 바탕으로 과실을 확정낼수있는 힘이 없는건가요 ?


나홀로 전자소송 해야되는 부분일까요?


대인합의하면 대물부분에서 소송이 안되나요?


300만원가량 대물소송시 혼자소송하면 금액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분심위결과를 상대측보험사가 상대측한테 압박하지않는것을 억울하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것도 좋은방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