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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19.12.15

각 국가들의 다크코인 규제가 의미가 있나요?

다크코인을 규제하더라도 다크코인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수요 계층이 너무 탄탄한 것 같아서요. 또, 다크코인을 생태계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구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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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크코인은 FATF의 규제 표준안의 트래블 룰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규제 표준안의 내용이 각국의 버률에 반영되어 법제화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거 상장폐지가 되고 앞으로 거래와 이용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크코인에 따라서 익명성 기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송신자, 수신자, 송금액 등의 트랜젝션 정보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외부에서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다크코인의 거래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능하고 KYC 정보를 상대 측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에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고(트래블 룰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로 입금되기 전 다크 코인을 구매한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고 거래소에서 출금되어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상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된 다크 코인이 각종 불법 거래 용도로 활용된 다음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 전송되어 자금세탁을(현금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키는 서비스의 외부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된 후 현금화나 다른 암호화폐와의 교환을 통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로 다크 코인이 입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크코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 JVCEA는 거래소 내에서 대시, 모네로, 지캐시 등의 익명성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특금법과 그 시행령에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므로 다크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FATF의 규제안은 강제력이 없고 각국의 법률보다 우선되지는 않으나 국제적인 금융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규제안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특금법의 시행령에서 다크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다크 코인의 상장과 거래에 주의할 것을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익명성 코인들이 법률이나 제도의 영향권 하에서 거래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면 지하 경제의 화폐로 그 성격이 바뀌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용될 것인데,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앱을 통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앞으로 다크 코인의 사용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