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동북 3성의 조선족 관련 전통 문화를 중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2006년 농악무와 널뛰기, 그네뛰기, 2008년 장고춤과 학춤, 2011년 아리랑, 판소리, 2014년 윷놀이 등입니다. 중국은 이들을 조선족의 전통으로 표기하며 자국 내 소수 민족 문화로 보호 전승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나라의 등재가 다른 나라의 등재를 막지 않으며, 중복 공동 등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등록은 중국 내 인식과 전승 체계를 강화에는 영향이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소유권이나 문화 유산 지위를 부인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하짐나 중국이 자국 내 등록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먼저 추진하거나 해외 홍보, 콘텐츠 산업에서 선점 효과를 노릴 경우 문화적 기원 인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한국의 체계적 기록, 홍보 공동 등재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