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본상 거주지 설정 문제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매수인입니다.
아파트 매수 잔금일인 12월 이전에 해외로 주재원을 가게 되어 해외체류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등본상 거주지가 ‘주민센터’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세입자를 안고 매매한 경우이고 현재 저는 무주택이라, 한국에 거주지로 정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댁으로는 세무적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등본상 거주지가 ‘주민센터’일 경우에도 아파트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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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질문자님께서 해외 체류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등기 신청인의 주소가 등기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신청 시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상 해외 체류 시 거주지를 '주민센터'로 하는 것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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