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에서 약정할인을 해준다고 11년 3개월짜리 상조보험을 2~3개씩 끼워팔기를 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안인가요?

2년짜리 상조보험인줄 알았는데 11년 3개월이라서

너무나도 황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우롱할 수 있다니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끼워넣기는 본인이 하지않으면 되겠죠.본인이 정확히 내용을인지하고 계약을하는것이 맞습니다.정상적인곳은 저렇게 끼워팔기도 안하고 다른부가서비스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 통신사 대리점의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통신사가 약정할인을 빌미로 11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2년인 것처럼 속이거나, 핵심 계약 조건을 은폐하고 동의 없이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기만적인 고객유인행위 및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해 체결된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즉시 불완전판매로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리점의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