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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가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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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고객 합의없이 계약기간바꾼거 소송할수있나요.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작년 9월에 선약 1년 6개월할부했다가 지원금때문에 2년으로 바꿨다가 더 손해같아서 원래약정으로 바꿔달라해서 바꿨습니다 바꾸었을때 1년이었고 기간도 22년까지였는데 반개월 좀 지나고 보니 23년으로 자기들맘대로 허락없이 바꿔났더군요 그래서 센터에 연락되서 나중에 바꿀때되면 연락달라 했는데 이번 9월에 제가 위약금유예되는줄 알고 바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조금만 나올수있는금액이 약정기간 바꾸어놔서 안내도 될 금액이 늘어서 결국 그 금액 청구되고 납부했는데 이 경우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이통신사에 오래썼지만 이렇게 권력남용해서 멋대로 청구된금액도 내야되니 너무 짜증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증거가있는데 오래지났어도 제 녹음이나 증거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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