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 대리점 고객 합의없이 계약기간바꾼거 소송할수있나요.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작년 9월에 선약 1년 6개월할부했다가 지원금때문에 2년으로 바꿨다가 더 손해같아서 원래약정으로 바꿔달라해서 바꿨습니다 바꾸었을때 1년이었고 기간도 22년까지였는데 반개월 좀 지나고 보니 23년으로 자기들맘대로 허락없이 바꿔났더군요 그래서 센터에 연락되서 나중에 바꿀때되면 연락달라 했는데 이번 9월에 제가 위약금유예되는줄 알고 바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조금만 나올수있는금액이 약정기간 바꾸어놔서 안내도 될 금액이 늘어서 결국 그 금액 청구되고 납부했는데 이 경우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이통신사에 오래썼지만 이렇게 권력남용해서 멋대로 청구된금액도 내야되니 너무 짜증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증거가있는데 오래지났어도 제 녹음이나 증거 있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합의의사 유무를 알 수 없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대화한 녹음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내용 등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겠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 또는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