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계산해주세요 ㅠㅠ 넘 어려워요..
2020.8.28부터 사용 / 양도일은 2025.06.03
(제2종근생, 사무실 용도, 집은 빌라 1채 보유한 상황)
4월 24일 계약 후 6월 2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에 매도)
2020년 당시 218,200,000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 9741850/ 법무사 수임료 357016 + 기타수수료소계 521,464
총 10,620,330원 비용 지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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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약 50만원 예상하시면 되며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240,000,000
- 취득가 218,200,000
- 기타비용(취득세, 법무사, 중개사 등) 10,620,330
= 양도차익 11,179,670
- 장기보유특별공제 894,374
= 양도소득금액 10,285,296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785,296
x 세율 6%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467,118
+ 지방소득세 46,712
= 합계 513,8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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