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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내총명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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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해주세요 ㅠㅠ 넘 어려워요..

2020.8.28부터 사용 / 양도일은 2025.06.03

(제2종근생, 사무실 용도, 집은 빌라 1채 보유한 상황)

4월 24일 계약 후 6월 2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에 매도)

2020년 당시 218,200,000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 9741850/ 법무사 수임료 357016 + 기타수수료소계 521,464

총 10,620,330원 비용 지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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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약 50만원 예상하시면 되며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240,000,000

    - 취득가 218,200,000

    - 기타비용(취득세, 법무사, 중개사 등) 10,620,330

    = 양도차익 11,179,670

    - 장기보유특별공제 894,374

    = 양도소득금액 10,285,296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785,296

    x 세율 6%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467,118

    + 지방소득세 46,712

    = 합계 513,8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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