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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노루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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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기간에 땅을 팔아야하나요?

집터(매우허름한건물)이있고 (어머니명의 , 오래전 사망)


집터 밖에쪽에는 농작물밭(이모명의,살아계심)


오래됐지만 땅 명의는 사망자인 어머니 명의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긴한데.. 의사표현을 재대로 할수있을 정도가 아니여서


제가 현재 가장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과거 외가쪽이랑은 재산 이런문제로.. 트러블이있었는데.. 그래서 이문제도 과거에


제가 미성년자 시절 이모가 엄마집터랑 같이있어야 팔려서


팔고 돈좀줄테니 자기 하라는데로 우선 명의를 자기쪽으로 바꾸고 하라고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모가 다꿀꺽하려는 속셈이여서 그후 연락끊고 신경을 안썼습니다.


계속 연락와도 제가 그냥두라고 알아서 할거라고 신경쓰지말라고했습니다.


그후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얼마뒤 모르는번호로 연락이왔는데 안받으니 문자로


그땅 소재지 동내에 사는 이장인데 현재 군청에서 지적재조사기간이여서


땅을 오랫동안 계속 방치하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지금 지적재조사 기간에 땅값을 많이 받을수있고 등기절차도


매우 간편하고 그쪽 이모랑은 합의가 됬으니 우리쪽만 결정하면되니.


좋은가격에 땅을 처분하는게 어떻냐고 이문제로 상의하고싶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혹시 땅 안팔면 벌금내거나 그런게있나요..?


집터 확인해보니175m2로나옵니다;; 큰건지 안큰건지..


시골땅이라 얼마 안할것같고. 이걸로 얼마 챙기고 싶은맘도 없고해서


그냥 어머니 명의로 계속 두고싶은데;


혹시 계속 둔다면 문제 되는경우가있나요? 처분하는게 나은 선택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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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어머니 명의에서 돌아가셨다면 이미 법적상속에 따라 명의자는 상속지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아버님과 질문자님 그리고 질문자님 형제들이 있다면 1.5 : 1 : 1 이런식으로 지분만큼 상속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미 어머니 명의가 아닌 본인과 가족명의로의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하신후 해당 매매 문제는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매매여부를 결정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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