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지급 받았는데, 작년 12월에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차감되었네요.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서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근로장려금이 신청금액보다 다소 차감되어 나왔습니다.
결정근거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정 근거]
귀하의 근로장려금은 2024.12월 지급된 금액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거: 조특법 제100조의8제8항)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024.12월에 장려금을 받은 기록도 기억도 없는데,
왜 이런 결정 근거가 기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문의 전화는 오늘이 당일이라 그런지 연결이 안되고요.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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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잘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된 내역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일 다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