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관세법 338조 꺼내들고 나와다는데요

미국관세법 338조를 트럼프행정 지시하에

꺼내들고 나와다는데요

이 관세법 338조가 무엇인지요?

8월 시행한다고 하는데 충격이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관세 법제 338 조는 외국이 미국 상품이나 무역을 차별 한다고 판단 된 경우 미국 대통령이 직권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고관세를 부가 할 수 있는 규정 입니다. 무역 보복조항이죠.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 조항이라 국가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 할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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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보복관세입니다 미국의 제품 수입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관세폭탄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악재이긴 하나 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해결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법 338조는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미국기업에 차별화를 통해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추가부과하거나 수입금지를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관세법 338조 명령되면 북미지역 기반의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 큰 타격을 받고, 북미지역외 타국가지역으로 해당 법을 적용할 여지를 만들기 됩니다. (캐나다 재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