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빛부르는바람41
미국관세법 338조를 트럼프행정 지시하에
꺼내들고 나와다는데요
이 관세법 338조가 무엇인지요?
8월 시행한다고 하는데 충격이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관세 법제 338 조는 외국이 미국 상품이나 무역을 차별 한다고 판단 된 경우 미국 대통령이 직권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고관세를 부가 할 수 있는 규정 입니다. 무역 보복조항이죠.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 조항이라 국가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 할 우려가 높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5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보복관세입니다 미국의 제품 수입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관세폭탄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악재이긴 하나 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해결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법 338조는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 미국기업에 차별화를 통해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추가부과하거나 수입금지를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관세법 338조 명령되면 북미지역 기반의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 큰 타격을 받고, 북미지역외 타국가지역으로 해당 법을 적용할 여지를 만들기 됩니다. (캐나다 재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