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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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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두개를 먹은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거주중인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자리가 적어서 이중주차를 하는데요.

어느 차량이 매일 주차선을 두개 먹고 주차를 합니다.

당연히 한쪽으로 내리기 힘들어서 두개의 차선을 먹고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차는 신고를 할 수 없나요?

관리사무소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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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moyathis
    moyathis
    4일 전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주차라인이라는게 편의를 위해 그어 놓은 것이지 중안선 같이 위반시 처벌이 가능한 라인이 아닙니다.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줄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니면 반상회때 민원제기를 하세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아파트주차장에서 주차선을 두개랄 먹는 차량은 신고 불가능합니다, 연락처에서 주차똑바로 하라고 문자 남기는 방법과 그차량이 나가기 못하게 앞쪽에 주차하는방법이 최선입니다. 앞에 막고 빠킹 해버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계속해서 두개 차선을 먹고 주차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신문고 앱등을 활용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일단 말씀은 해주시고 신고해보세요.

    해당되는 내용의 법안도 있기는 하네요.

    여러개의 주차공간을 차지할 경우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 31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있다.라는 항목이있기는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