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 표시에 대하여

제가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할 생각은 없지만, 작업물 기록을 위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특정 노래 커버곡을 올리면 어떤 곡은 저작권이 걸려 수익창출이 막힌다고 뜨고, 어떤 곡은 저작권이 아예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 저작권 표시는 각 곡이 권리자에 의해 Content ID(저작권 콘텐츠 자동 식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된 곡은 커버라도 자동으로 감지되어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가거나 제한이 걸립니다. 반대로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감지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광고 삽입이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표시 없음이 자유 사용이 아니라 미등록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