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가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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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를 때 서면동의서를 찍어 올리라는데

이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그냥 백지에 자필로 적어서 올리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따로 양식이 있는거 같지는 않고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만 알려줘서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미 알림톡으로 동의하고

이후에 계약자가 청약신청했는데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별로 서면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따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지 않으며, 해당 청약을 진행하면서 보험사 전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청약으로 계약을 진행한다하여도 보험사별로 따로 종이 피보험자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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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별도 양식을 주지 않고 포함되어야 할 내용만 안내했다면 백지에 그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피보험자가 서명한 뒤 촬영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이미 알림톡으로 동의했다면 그 동의가 이 계약의 정식 피보험자 동의로 인정되는지 보험사에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그냥 백지에 자필로 적어서 올리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따로 양식이 있는거 같지는 않고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만 알려줘서요.

    : 서면동의서보다는 전화를 통한 녹취 또는 핸드폰 개인인증등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미 알림톡으로 동의하고

    이후에 계약자가 청약신청했는데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건가요?

    : 이는 과정상의 문제로 해당 알림톡의 동의가 보험가입에 대한 동의인지 알 수 없어 보험가입시에는 통상 새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별도 양식을 주지 않고 필수 기재사항만 안내했다면, 보통은 백지에 안내받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피보험자가 서명한 뒤 촬영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문구는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피보험자가 알림톡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단순 개인정보 동의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에 대한 정식 전자동의,전자서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객센터를 통해서 기존 알림톡 동의가 피보험자 계약동의로 인정되는지, 이번 서면동의서는 추가로 꼭 필요한 서류인지 문의하고 안내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