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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보상한도액, 통원한도금액의 의미가 뭐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서 하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내용을 보면 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1,000만원인데 통원한도금액은 10000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입원해야만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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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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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사고, 동일질병에 대해 급여, 비급여 각각 1,000만원 까지 보상 한다는 것이고,

    1회 통원당 급여비용10만원, 비급여비용 1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한다는 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총보상한도액이 천만원이고, 1회통원당 십만원 한도로 판단됩니다.

    만약,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다면 국내실손을 별도로 가입을 안하시고 해외실손만 드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실손'과 '사고구조 및 송환비용'이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생각됩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한도는 하루 통원시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마찮가지로 입원한도는 한 질환으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처리됨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입원까지해서 치료를 받을만한 중증인 경우는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통원은 하루 10만원 이내에서 실손보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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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통원한도는 10만원이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합쳐서 최고 10백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민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1,000만원인데 통원한도금액은 10000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입원해야만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 이는 통원한도금액은 1일 통원한도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이고,

    만약 상해로 10만원의 급여 의료비가 발생하고 이런 통원을 100번을 했다면 총 보상이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용어의 문제인데 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상해사망시에 1억원 가입금액이 정액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억원의 개념이고, 상해의료비 담보 1000만원 중에서 통원을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100,000원까지 보상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입원치료를 한다면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이므로 보상한도는 1천만원이 되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