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생활

갑자기파란리소토

갑자기파란리소토

운전시 보복운전 가능성에 대하여...

오전 출근길 운전하는데 제가 나가는길로 빠지려는데

(전 점선에서 나갔습니다) 뒷차는 이미 뒤에 실선에서부터 빠져서 속도내서 달려오더군요 저한테 클락션을 울리면서 계속 붙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진입하고 2차선으로 빠진다음 이유도 궁금하고 어떤사람인지 궁금해서 빨간불에 옆에가서(붙어서 간다거나 급제동 추월 이런건 없었음) 창문내려봤는데 안에서 문꾹닫고 후레쉬키며 절 동영상을 찍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저도 아무말 없이 갈길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이상황에서 저 사람이 신고를 하면 문제될게 있나요?? (옆에서서 창문내린행동에 대한 보복운전)

2. 만약에 제가 욕이나 어떠한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일드한거미224

    와일드한거미224

    설명한 정도면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협·급제동·차로막기 등이 있어야 해요. 다만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시비 유발로 문제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옆에서 창문 내리고 쳐다본게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을거에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본것 뿐인데요. 욕을 하셨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시겠지만요 :)

  • 단순히 창문을 내리고 본 행위에 대해서는 보복운전이라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만약 내려서 싸우거나 했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 1. 질문자님이 '창문을 내리고 본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급제동, 진로방해, 고의적 위협 운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단순히 정지신호에서 옆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린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위협이나 급조작, 위협적 언행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이 경우엔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녹음이나 촬영을 하고 있었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제스처를 했다면, '운전 중 시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질문자님의 행동만으로는 신고 당해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는 상대 차량과 접촉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