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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사용중에 어느편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현금사용

중에 어떤편이 더공제를 더많이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제를효과적으로 더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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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15%, 체크카드 및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되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은 30%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해당 한도금액만큼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기 때문에 25%의 소비액을 따질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 등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