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 차용 원금 상환시기 질문(증여세 관련)
부동산 구입을 위해 제3자에게 금전차용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총 금액은 1억2천을 무이자로 차용하려고 해요.
차용증은 작성할 예정이고, 향후 목돈이 생길 예정이라 원금 상환시기를 25.9월 3천만원, 27.3월 9천만원 두번에 걸쳐 상환하는걸로 하고 싶은데요.
이걸 증여로 볼까요?
혹시 무이자라 반드시 매월 원금 상환을 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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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하셔도 상관 없으며 말씀해주신 원금 상환 일정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나 원금의 상환방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매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기재하신 내용을 작성하고 상환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나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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