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세련된몽구스208
세련된몽구스20822.03.03

사업자등록증 영업일 전 급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인기업입니다. 제가 3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회사 인수 중이었는데 준비가 늦어져

1,2월은 원래 전 주인이었던 A대표이름으로 운영했었고 3월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영업일 시작으로 저희이름인 B로 운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2월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데요.

3월부터 사업자등록증나오니까 2월에 A로 가입하지않고 3월에 4대보험이랑 다 하자고했다고 면접때 얘기했다고하네요.

이럴때 사업자등록증에 써있는 개업일전 일했던 2월에대한 급여를 줄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100%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좌이체도 상관이없나요?

그리고 보면 근로소득세???떼고 주는건가요??

개업일전 급여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업일전에 발생한 급여는 개업일 이후에 발생한 급여와 합쳐서 신고해야 할거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역시 개업일로 맞춰서 신고

    하며, 다만, 퇴직금 계산할때, 실제 입사일과 다르니,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려면 현금지급보다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차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속사업 중인 법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2월 급여를 3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겨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