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 무슨뜻인지 봐주세요 급합니다 ㅠ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님 안녕하십니까 검찰청 집행과입니다.
귀하께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 지로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일반우편, 3~5일후 도착) 지로납부서로 가까운 은행등에 납부하시거나, 3,000,000원을 (가상계좌)로 송금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가납기간동안에는 신용카드 납부(결제수수료등 납부자 부담), 분납/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이 불가하오니, 본 문자 발신일로부터 25일 이후 재문의 바랍니다.(분납, 납부연기, 사회봉사는 조건에 해당하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카톡으로 받았어요
이거 혹시 언제 갚아야 하는지 분납신청이나 납부연기 조건에 해당되야 한다고하는데 어떤 조건이 되야 하는지요? 조건이 해당 안된다고 하면 벌금을 언제까지 안 낼시 불이익 생길까요? 저 지금 일을 안하고있고 신랑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ㅠㅠ
신랑도 일을 하고 있지만 나갈돈이 많다보니 일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일이라~~
벌금을 한꺼번에 못 내거든요 ㅠㅠ
그리고 만약에 조건 해당되는시 서류나 뭐가 필요하나요?
25일 이후 재문의라고하는데 오늘 전화해야하나요? 아님 내일 전화해봐야 하나요? 내일 전화해봐야 확실히 알까요?
빠른대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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