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분납 가능한가요

2020. 08. 03. 11:32

전달: [Web발신] XXX님에게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금일 발송(3~4일 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벌금 6,000,000원을 신한은행 가상계좌 oooooo (예금주:XXX)으로 20200815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XX지검

위와같이 문자를 받았는데 기한내 납부 할 여력이 없어서 분납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벌금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사유가 있다면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형 미납시 1일당 얼마의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치하는 유치기간을 같이 선고합니다.

즉, 벌금 300만원인 경우 통상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하여 30일간(10만원*30일=300만원)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를 환형유치라 합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20. 08. 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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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의 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분납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분납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며, 분납대상에 해당되어 분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내용을 불이행시 분납허가가 취소되며, 지명수배 등 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제처 참조]

    2020. 08. 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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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납부 연기) 신청서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면, 검사가 판단하여 분할납부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020. 08. 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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