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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생쥐164
숙련된생쥐16422.09.18

음주취소로 인해 벌금납부 메세지 왔는데요~무슨말인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가명:홍길동님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금일 발송(3~4일 뒤 도착예정). 신한은행123-45-??????으로

벌금5,000,000원 20220928까지(수수료

본인부담)납부바랍니다.

※법원주소에서 변경한내용은

검찰에서 미반영됨.


1)가납"기간에는 신용카드납부 및 분납, 사회봉사 신청 불가

2)"가납"기간 도과 후 다음 고지서 수령 후 신용카드납부, 분납,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금액에 대해

2)번사항에 대해 처리가능한지요?

많은금액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납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에 관할하는 부분이므로 검찰청에 문의해서 가능한 방법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내와 같이 가납 기간을 도과한 후에 고지서가 확정되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이 경우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허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 기한내 납부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납벌과금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에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