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취소로 인해 벌금납부 메세지 왔는데요~무슨말인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가명:홍길동님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금일 발송(3~4일 뒤 도착예정). 신한은행123-45-??????으로
벌금5,000,000원 20220928까지(수수료
본인부담)납부바랍니다.
※법원주소에서 변경한내용은
검찰에서 미반영됨.
1)가납"기간에는 신용카드납부 및 분납, 사회봉사 신청 불가
2)"가납"기간 도과 후 다음 고지서 수령 후 신용카드납부, 분납,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금액에 대해
2)번사항에 대해 처리가능한지요?
많은금액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납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