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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당나귀283

한가한당나귀283

벌금 납부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박건님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금일 발송(3~4일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벌금 3,000,000원을

2025-01-10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벌과금납부명령서 뒷면 참조[여주지청]

이라고 카톡이왔고

아무래도 1월 안에 전부 납부하긴 힘들거같은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또 기초수급,차상위 등 해당안되는데

분납 ,연기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그 사이에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계층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