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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당나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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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ㅇㅇ님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금일 발송(3~4일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벌금 3,000,000원을

2025-01-10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벌과금납부명령서 뒷면 참조[여주지청]

이라고 카톡이왔는데

10일까지는 못 낼거같아서요

10일 지나면 독촉기간인겈가요?

독촉기간동안 이자가 붙나요?

독톡기간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독촉기건 지나도 못내면 수감되는건가요?

1월 10일 납부일이면

최대로 미뤄도 되는 마지노선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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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기한 내로 납부하지 못하신다면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독촉서가 발부되고,

    그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신다면 2차 독촉서와 함께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되어서 노역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봉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