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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설비 업체로 3층에 누수 작업이 있어 누수 해결 후 고객님께서 수전도 바꿔달라고 하셔서 수전을 바꿔드렸습니다(수전은 공임비없이 자재값만 받고 교체만 해드림)

근데 얼마 후 교체한 수전 쪽에 누수로 인해 아랫집 두 집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험사측에서 이야기 들었고,

총 2집의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한 집은 이미 업체 선정 후 인테리어 공사 87만원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한 집은 전체 공사를 하겠다는 둥 난리인 상황이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서로 이야기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한 집(87만원)에 대해서 무조건 저 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2. 집 전체 공사를 한다고 하는 다른 집에 대해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물론 서로간의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누수 피해 보상 범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 만약 합의가 안되는 경우 말도 안되는 피해보상금액을 청구할 경우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두 집 다 피해는 심하지 않습니다

이 참에 도배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서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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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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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보상 범위 기준

      • 실제 피해 복구 비용만 보상이 원칙입니다.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과도한 리모델링이나 추가 공사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해 복구 범위는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벽지, 바닥재, 가구 등)에 한정됩니다.

    •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사비

      • 이미 공사를 진행한 집(87만 원)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공사 비용이라면 전액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 보상액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처

      • 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 감정 업체에 의뢰하여 피해 정도와 적정 보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 법적 분쟁을 대비해, 피해 범위와 공사비 견적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합의가 안 될 경우

      •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실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금액만 인정하므로,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