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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고릴라220
청초한고릴라22022.08.18

누수로 인한 아랫집피해시 보험적용범위

아랫집에서 며칠전부터 천장에 물이샌다고하여 찾아왔습니다.

우선 업자를 불러 누수원인 파악후 공사를 할 예정인데,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기본 50만원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 상황인데

Q1. 저희집 누수공사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저희집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지만, 아랫집에 피해가 있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Q2. 아직 아랫집에서 누수로인한 피해(도배 등)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보험처리 가능함을 고지하고 수리를 권유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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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보상이 아닌 배상입니다.

    보험처리를 한다해도 피해자 손해를 다 커버 하지는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1. 본인집의 수리는 보상 불가합니다.

    2. 아랫집의 수리는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을 요구할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님 가서 먼저 여쭤보는게 나으실 것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아랫집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되며 본인 집의 경우 손해방지경감 비용 정도만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아랫집에 보험 처리 여부 알려주시고 보험회사와 같이 도배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손해방지비용으로 애기하시면 일부 보상 나가실 수 있습니다.

    2. 보험접수 먼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가능합니다. 아랫집은 누수원인 파악 후 수리하시고 질문자님 댁에서

    문제가 발생시 가능하구요.

    질문자님 댁에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일배책에 급배수 특약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 후 수리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한도가 1억이니깐 충분히 가능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