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인사업자인가요
세무서신고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요
부가가치세면세자로 나옵니다
프리랜서를 하는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라고하는데
이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면 되는지 아님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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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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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이면 둘 다 등록을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복식장부로 전환시 계좌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가산세나 감면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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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더라도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