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심각한수염고래241
심각한수염고래241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인사업자인가요

세무서신고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요

부가가치세면세자로 나옵니다

프리랜서를 하는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라고하는데

이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면 되는지 아님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급적이면 둘 다 등록을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복식장부로 전환시 계좌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가산세나 감면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더라도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