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카드와 현금 사용 비중, 순서 꿀팁이 있을까요?

2021. 03. 23. 11:42

연말정산 시 카드의 경우 15%, 현금 또는 체크카드의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연 소득 대비 카드를 먼저 몇퍼센트 사용하고, 그 후에 현금 금액을 채우라는 식의 조언을 들었는데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카드와 현금 사용시 공제 금액이 다르고 교집합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소득 대비 사용 순서나 비중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가장 낮으니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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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신다면 무엇을 사용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3. 따라서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총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잘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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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초과시 사용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결국 25%에 이를 때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의 금액은 한도에 다다를 때까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2021. 03. 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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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계산구조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이 있기때문에 최저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므로 그 공제순서가 신용카드사용금액부터 차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카드로25%사용 후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더 높은 공제율로 인해 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소득공제 자체가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같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계산하며 소비하는것도 쉽지않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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