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카드와 현금 사용 비중, 순서 꿀팁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 카드의 경우 15%, 현금 또는 체크카드의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연 소득 대비 카드를 먼저 몇퍼센트 사용하고, 그 후에 현금 금액을 채우라는 식의 조언을 들었는데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카드와 현금 사용시 공제 금액이 다르고 교집합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소득 대비 사용 순서나 비중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가장 낮으니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신다면 무엇을 사용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3. 따라서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총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잘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초과시 사용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결국 25%에 이를 때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의 금액은 한도에 다다를 때까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는 계산구조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이 있기때문에 최저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므로 그 공제순서가 신용카드사용금액부터 차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카드로25%사용 후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더 높은 공제율로 인해 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소득공제 자체가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같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계산하며 소비하는것도 쉽지않은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