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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가끔 오토바이 타는 분들 중에 번호판 일부러 안보이게끔 하고 다니시는 분 있는데요.
번호판 안보인다고 신고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안보이게 하는 거랑 오토바이 번호판 안보이게 하는 것의 처벌은 같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오토바이번호판 가리거나 하는건 어플로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보는즉시 신고하세요.과태료 맞아야 개선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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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요즘 들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나 배달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런 오토바이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자주 하는 것도 목격되기도 합니다.
· 결론적으로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해 식별이 어렵게 하거나 번호판을 접거나 구브리는 드으이 방법으로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경우네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처벌 수위에 대한 법 적용은 동잏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간속 당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토바이의 단속이 어려죠.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를 보면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됩니다.
반듯한거위174
오토바이 즉 윈동기장치로 움직이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과 마친가지로 번호판을 부착해야겠죠. 만일 번호판을 알수없을 정도로 훠손되었다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개선지도 하는것으로 알고있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