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안보이는 거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끔 오토바이 타는 분들 중에 번호판 일부러 안보이게끔 하고 다니시는 분 있는데요.

번호판 안보인다고 신고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안보이게 하는 거랑 오토바이 번호판 안보이게 하는 것의 처벌은 같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오토바이번호판 가리거나 하는건 어플로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보는즉시 신고하세요.과태료 맞아야 개선을할것입니다.

  • 요즘 들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나 배달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런 오토바이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자주 하는 것도 목격되기도 합니다.

    · 결론적으로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해 식별이 어렵게 하거나 번호판을 접거나 구브리는 드으이 방법으로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경우네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처벌 수위에 대한 법 적용은 동잏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간속 당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토바이의 단속이 어려죠.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를 보면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됩니다.

  • 오토바이 즉 윈동기장치로 움직이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과 마친가지로 번호판을 부착해야겠죠. 만일 번호판을 알수없을 정도로 훠손되었다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개선지도 하는것으로 알고있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