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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펭귄48
듬직한펭귄4821.06.05

파산등으로 신용불량 통장압류되었을때 보험료압류?

대출등으로인하여 대출금을갚지못해서통장이 압류되어 있는상황입니다 통장압류로 통장을못쓰고있는데요 보험은 꾸준히 들고있는데요 암진단비를받았을경우 암진단비압류가 되나요? 아니면 암치료비로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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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진단금을 압류하실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변경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중에 신용문제없는분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변경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단 보험사에 압류거는 경우는 미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해당보험사에 전화 하시면 압류걸렸는지 안걸렸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라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라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 대상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고보험금, 정액보상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된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압류로 인하여 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압류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장성보험에서 치료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상태이더라도

    채권자가 집행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 수령시 보험금 수령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나,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험유지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보험사 보험금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험금도 돈이 될수가 있으므로 압류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확실하게 걸렸을때 돈이 보험금 확정이 되어 통장으로 돈이 입금 되었을때 압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암에 안걸렸다면 현재는 압류가 안되며 나중에 압류가 될수가 있습니다 . 압류가 되었다면 보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된 것이라면 압류가 될수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군지를 파악이 중요 합니다 .계약자가 돈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므로 가장 중요시 되는 사람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비는 50%만 압류되시고

    실손보험료는 압류 못합니다~

    아니면 수익자를 다른분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이미 보험까지 압류된 상태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고, 실속있는 보험선택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암진단비를 암 치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암 치료비로 사용 후 남은 돈의 절반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시 압류가 면제되는 보험금은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모든 보험계약 합산하여 1000만원

    -해약환급금: 모든 보험계약 합산하여 150만원

    -만기환급금: 모든 보험계약 합산하여 150만원

    -상해/질병/사고 보험금: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1/2 (건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지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분리하여 각각 면제 한도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2개라면 1개는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에서 150만원을 받고, 하나는 유지하여 만기환급금에서 15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시에도 모든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1개를 남기는 것이 현명하고, 상해, 질병, 사고 보험금을 최대한 치료비로 지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진단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 진단비는 압류채권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때 50%는 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 할 수 있는 방법은

    암 진단금 수령자를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진단금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 앞으로 변경 신청 하시면

    추후 암 진단금은 바뀐 수익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