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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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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로자 월급 220만원(자가운전비과세20) 보수월액 가능한가요?

1번 질문만 답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세무대리인입니다.

신규사업장 대표님이 친언니 외 2명 총 3명을 근로자로 두십니다.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를 뺀 보수월액이 최저임금보다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세분 모두 4대보험 보수월액이 괜찮은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근로자

주5일 10시간 30분 10:00~22:00 (쉬는시간 15:00~16:30)

월300만원 / 중식 제공으로 그 외 비과세 X = 보수월액 300만원

B아르바이트

주6일(월 휴무) 평일11~15시 주말 12~14시 /시급 1만원

C(친언니) 근로자

주6일 9시간 / 근무 11:00~ 21:30 (쉬는 시간 15:00~16:30)

월 2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포함 / 식대 중식제공 =보수월액 200만원

질문

1. c친언니는 주휴까지 합치면 62시간 근무면 최저시급 기준 2,591,532 정도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그럼 최저임급법 위반이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당초 기본급 220만원을 비과세를 위해 구분한다'라는 문장을 적으면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으로 반영되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고 어디서 봤는데 이걸 쓰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월급을 올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올려야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최소 얼마를 잡아야 하나요?

2. B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을까요? 신입이라 헷갈려서 물어봅니다ㅜㅜ

3. A는 최저시급기준 2,530,000 받아야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그럼 보수월액 300만원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 맞을까요?

1번 질문이 제일 급해서 1번만 답해주셔도 감사합니다 ㅜㅜ

내용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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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만 친언니면 아무래도 업무에 자율성이 있을테니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등록하는 건 불법입니다. 일용직으로 등록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기본급 220만원을 비과세를 위해 구분한다"라는 문장은 노동관계법령의 견지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만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설정하는 한 월 급여를 최소화할 수는 없고, 220만원 중 1,830,686원 이상을 기본급으로 표시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A근로자의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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