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굉장한원앙280
굉장한원앙28020.12.09

프리랜서 투잡을 할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 직업이 따로 있고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얻게 됐을 때, 사업소득으로 5월 종소세 신고하면 회사가 알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외주로 받는 비용이 연 1500만원 또는 연 2400만원 이상의 큰 소득을 얻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 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이 더 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경우엔 근로자가 아닌데 국민연급 납부가 어떻게 되나요?

2. 1번에서 납부를 해야할 때, A사가 본 회사이고 B회사가 외주 계약사인 경우, A사와 B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나요?

(+ 지역가입자보다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되어 프리랜서 활동분은 납부하지 않는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 외주 계약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월마다 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회사가 알 방법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 문제가 없으므로 복수가입 문제 또한 없습니다.

    2. b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 이상 ab가 비율로 나눠서 낼일은 없습니다.

    3. 외주계약이 1년이상 지속된다 하여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 판단은 근로관계의 종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근무시간의 고정성, 업무 지시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도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지는데 질문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채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급 납부를 하시게 될 것 입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것이며,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회사와 근로자 50%씩 부담합니다.

    3. 근로자와 사업자 판단여부는 고용관계 성립 여부, 종속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외 타소득이 있을 경우,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2.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 4대보험 등은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이고, 1번의 답변처럼 직장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개인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3. 해당 기업과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도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