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매을 하였습니다.
매입가 : 7천만원
매매가 : 2억원
선주 사업자는 복식부기대상자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 자산에 어선(선박)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된다면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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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회원권 등)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선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