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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거운동을 한다고 여기저기 소음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운동도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유세차량의 스피커 소리가 커
소음으로 들릴 수 있어
밤늦게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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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선거운동을 하는 시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수가 있고 하루로 따지면 아침7시부터 오후9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