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몽키디루피
몽키디루피

정신중증장애의심자있습니다답변좀

성별
남성
나이대
42

나눔0700후원금방송 을했는데 후원금받을라고 머리쓰면서 공짜돈받을라고 집구하러준돈인데 정신중증환자가 집구한다고돈이읍어서이사도못간다고 거짓진술했으며 구청에서조사를했는데 자기형이돈을썻다고거짓말하고자기는빠져나갈라고했으며또동생이썻다는 글확인서구청에서쓰라고했는데장애진단병원에서글못쓴다고했는데 필체로구청에다가확인서제출했네요 장애돈많이나온걸알고 연기로코딱지일부러먹고 학교도졸업했는데거짓으로말했고이건 장애인 아닌거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에서는 정신중증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과 그에 따른 여러 상황을 설명해주셨네요. 이런 경우에는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발언이 의도적으로 꾸며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필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와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진정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지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종종 심리적 요인이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여러 심리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벽히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증상과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행만으로 장애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이나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하기에 먼저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분을 전혀 모르고, 진료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정황만으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혹은 ‘거짓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구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신장애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행동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분야기도 하구요.

    정신중증장애는 조현병, 조울증(양극성 장애), 심한 우울장애 등 매우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며, 증상이 간헐적이거나 부분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가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시기도 있을 수 있고, 행동이 정상이더라도 내부적인 망상, 환청, 사고장애 등이 지속된다면 중증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국가가 정한 평가 기준과 전문 정신과 의사의 다면적 평가를 통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관찰만으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 혜택을 악용하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담당 구청이나 복지부에 정식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그런 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