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분을 전혀 모르고, 진료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정황만으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혹은 ‘거짓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구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신장애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행동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분야기도 하구요.
정신중증장애는 조현병, 조울증(양극성 장애), 심한 우울장애 등 매우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며, 증상이 간헐적이거나 부분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가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시기도 있을 수 있고, 행동이 정상이더라도 내부적인 망상, 환청, 사고장애 등이 지속된다면 중증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국가가 정한 평가 기준과 전문 정신과 의사의 다면적 평가를 통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관찰만으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 혜택을 악용하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담당 구청이나 복지부에 정식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그런 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