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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파워풀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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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병원비 주게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남자친구가 코를 다쳐서 수술하게 됐습니다.수술비는 약 300만원정도 나올거같다하는데

계좌이체로 300만원 넣어주면 증여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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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300원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의 소액이체에 대하여 증여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증여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