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및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
받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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